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
*신뢰관계에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변호사, 그밖에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사람(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