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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지원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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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지원관련제도

성폭력피해자 지원관련제도(형사절차상 피해보호)

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

*신뢰관계에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변호사, 그밖에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사람(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② 진술조력인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지원대상 :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자(성폭력처벌법 제35조2항)

③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 보장

④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 지원대상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 지원내용 :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 등

*관련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밖의 관련전문가(성폭력처벌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