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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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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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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sexual vioience)이란?

성폭력은 1980년대 후반 여성학자, 여성운동가를 중심으로 공론화 되었고 급증한 강간사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성폭력은 단순 폭력이 아닌 가부장적이고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억압의 단적인 징후로 비판되어 왔다. 또한 현재까지도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통념들로 인해 가해자들의 행위가 정당화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강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추행, 데이트 성폭력, 부부강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 성폭력은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하에 발생하며 성폭력은 범죄행위이다.

성폭력의 종류

강간, 성폭행(rape)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여성과 성교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성추행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일부의 접촉으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 비언어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거나 만나줄 것을 요구, 거주지나 자주 가는 장소를 배회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을 ‘지나친 사랑’ 등으로 미화시켜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들은 여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트 중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서로간의 친밀하고 인간적인 관계 전부를 파괴하는 심각한 폭력이며 주로 10~20대에 집중되어 일어난다.

아동 성폭력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으로 전체 성폭력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 부모나 어른들에게 야단맞을까 두려워하거나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성폭력 사실을 빨리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친족 성폭력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가족 관계에 있는 친부, 의·양부, 시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사이버 성폭력

대화실, 전자우편, 게시판, 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며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한다.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은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에 직장 상사나 동료, 계열사, 거래처 직원 등에 의한 성적인 농담에서부터 성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고용상의 불이익(해고, 부당한 업무부과 등)을 당하기도 하는 2차 피해를 경험한다.

학내 성폭력

학내 성폭력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과 같은 공간의 특수성이 개입되어 발생한 성폭력이다. 학내 성폭력은 선생·제자간, 선배·후배간 등의 다양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특히 선생-제자간의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사제관계에서 나타나는 권위와 위계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갖기가 힘들고 문제제기하기도 어려움이 따른다.

2차 가해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 · 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경험 등을 질문함으로써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말하며

-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는 불법 촬영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 혹은 영상물을 허위로 가공·반포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포괄하며 신체를 대상화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불법 촬영: 동의 없는 신체 촬영
2) 유포 협박: 가족, 지인, 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3) 유통, 공유: SNS, 포르노 사이트, 웹하드 등에 유통 혹은 공유
4) 성적 괴롭힘: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외모 품평, 성희롱 등의 모욕 행위
5)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의 성적 합성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 혹은 영상물이 유포되었다는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로 영상물의 전파는 계속되는 반면, 가해자는 익명성 뒤에 숨어 영상물을 촬영·유포·공유·감상하며 윤리적 책임에서는 제외된 채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익명성, 시공간의 무제약성, 비대면성, 유포 인지 불가, 반복성, 전파성, 계속성 등의 특성을 지니며 현재 가장 흔히 행해지고 접할 수 있는 성범죄 행위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잘못된 사회문화적 인식 성상품화와 야동문화
*성상품화란?
   특정 성별을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그것을 소비하는 행위
*야동문화란?
   포르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영상물 중 불법 촬영물이 상당수이며, 그러한 영상물은 찍은 사람이 아니라 찍힌 사람에 집중하게 되며, 그것을 범죄가 아닌 ‘야동’으로 소비되어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상할 수 있기에 야동문화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의 기반이 됩니다.

반복되는 디지털 성폭력 산업구조
생산 → 유통 → 소비 → 삭제
성착취물은 익명의 가해자에 의해 생산되어, 각종 SNS,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에 유통·공유되어 소비됩니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 등에 의해 가해 흔적을 삭제해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존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시선
피해자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되려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시선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와 구조의 연결고리
성상품화된 영상물을 소비하는 문화와 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이것에서 비롯한 반복되는 산업구조가 디지털 성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과 가해자와 관련된 단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 유포, 유포 협박 등과 관련한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모아둡니다.
또한 가해자 혹은 신고자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1366 (365일 24시간)

성폭력의 잘못된통념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이다.
* 예를 들어 성기노출, 통신매체를 통한 희롱, 성매매, 포르노(음란영화, 도서, 음란만화), 스토킹 등도 모두 성폭력이다.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성폭력이 젊거나 예쁜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특수한 범죄가 아니다.
성별, 계층, 장소, 신분, 직업, 종교,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강간은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해지는 폭력이자 성관계가 아니다.
이러한 통념을 악용해 가해자는 화간으로 몰아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자책감과 수치감,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

대부분 낯선 사람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약 70%를 차지하며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된 범죄가 많다.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강간범 대부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외감, 열등의식, 분노 등을 힘이 약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표출하고 있는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성충동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서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이는 남성의 공격적인 성행동을 ‘남성다운 행동’이라고 조장하는 사회적 풍토와 인식에서 유래한 것이며, 남성의 성충동은 통제될 수 있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성폭력의 상황에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눈빛과 말투 같은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보다는 무력해지기 쉽다. 저항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여자는 강간당하기를 원한다?

누구나 사소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도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며, 어느 누구도 강간과 같은 폭력행위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원하지 않는다.

동성간에는 성폭력이 없다?

동성간이라고 성폭력의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다.
동성간 성폭력은 피해자=여성, 가해자=남성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성기중심의 사고로 인해 성폭력을 인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군대 내 성폭력의 심각성은 이러한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성폭력이 행해지는 동안 신체적인 반응(쾌감이나 발기 등)을 한다면 성폭력이 아니다?

자극에 의해 신체적인 반응이 있을지라도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면 성폭력이다.

여성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성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성폭력이 용인되는 차별적인 사회·문화를 바꾸는 노력과 어릴 때부터 성폭력이 인권침해임을 알리는 예방교육 및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발생원인

성차별적인 구조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수 많은 공간에서 여성·남성, 어린이·어른간에 지배·복종의 위계관계가 발생하며, 이는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놓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낳는다.

왜곡된 성 문화

향락·퇴폐문화, 변태적인 성행위를 더 좋은 것처럼 보여주는 음란물, 여성의 가치를 오직 ‘성’으로만 다루는 선정적인 광고·영화 등에서 왜곡된 성문화는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보게 되고, 성폭력을 미화시킨다.

성에 대한 무지, 그릇된 성교육의 현실

가정과 학교의 성교육이 생물학적, 보건적 내용에 치우치며, 여학생의 경우 순결만 강조하고 남성중심의 성교육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인해 성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친구나 선배 등 또래 집단으로부터 파악하여 그릇된 성의식을 갖게 된다.

잘못된 성의식, 남성중심적 성가치관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하여 여성은 성에 무지하고 소극적이어야 하지만 남성은 성에 적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해도 괜찮다고(혹은 그래야 더 남성답다)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성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거절의사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법

48시간이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① 가까운 상담소, 경찰서, 파출소 등에 최대한 빨리 신고합니다.
②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셔야 합니다.
③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④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⑤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⑥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⑦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⑧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증거 수집하기

*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병원에 가기
   - 가해자의 정액·음모 등의 증거채취 특히 살아있는 정자 채취를 위해

*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이나 음모·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 진단서는 검사(혹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재
   - 구체적인 장소·시간·날짜·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절차 밟기

*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강간·미성년자 간음·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 이외에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 수집 등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므로 혼자 가해자에게 대응하기보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채취와 의료진찰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어떠한 부상이라도 당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흔히 사건 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2. 성병이나 임신여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혼란한 정신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3. 임신이나 성병의 유무를 검사받고, 예방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강간범이 잡혔을 때 재판에 필요한 의학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들은 가능한 빨리 수집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먹고, 마시고, 소변보고, 목욕하는 등의 생활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성학대시 부모의 대처방법

1.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에게 곧바로 알린 것을 칭찬해주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이야기를 해야 지켜줄 수 있음을 당부해야 합니다.
3. 자녀가 피해 당시에는 괜찮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속 잘 관찰하도록 해야합니다.
4. 자녀가 당시 입었던 속옷을 그대로 종이가방에 보관하고, 씻기거나 먹이지 말고 즉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5. 사건이 있고 나서 곧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다친 곳을 치료하고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임신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임신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진단서도 꼭 끊어두고 다친 부위도 꼭 사진으로 찍어둠.)

피해자의 권리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고소 시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 수사·재판 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 병원에서 검사 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지원, 연계 받을 권리
* 모든 검사과정, 서류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 진료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일상적 권리

*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어떠한 상황이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 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