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응급키트 사용 순서
1. 증거채취 및 정보 / 증거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
2. 성폭력 피해자 의무기록, 진료기록 및 검진표 작성
3. 이물질, 겉옷, 속옷을 제공된 종이봉투에 각각 나누어 보관 / 수집
4. 나뭇잎, 섬유, 머리카락, 손톱 등 파편이나 부스러기 채취
5. 성폭력 당시 행위자가 흘린 음모 채취
6. 범행 현장이나 행위자로부터 발견된 음모와 비교하기 위해 피해자 음모 채취
7. 질 삽입 시도가 있었을 경우 면봉을 통하여 액체 채취
8. 직장 삽입 시도가 있었을 경우 면봉을 통하여 액체 채취
9. 구강과 성기의 접촉이 있었을 경우 면봉을 통하여 구강 액체 채취
10. 범행현장 또는 행위자의 몸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비교하기 위하여 중앙, 앞, 뒤, 왼쪽, 오른쪽 두피의 머리카락을 채취
11. 피해자의 구강을 통하여 침 샘플을 채취(최소 25분전에는 어떠한 것도 마시거나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됨.)
12. 혈액형과 DNA을 파악하기 위하여 혈액 채취
13. 기재해야 할 발견 사항을 표시한 후 서명하고 표시하여 밀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