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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김경림 키즈맘 기자
아동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아동성범죄등머그샷동의없어도공개.hwp 45,5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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