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기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서 '유형력 행사'로 완화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이뤄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유형력 행사 정도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5조 2항 등 강제추행죄에 관한 현행 규정은 폭행, 협박 정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강제추행에서 강제의 의미는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것으로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서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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