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3. 6. 22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너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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