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서울신문 고혜지, 강윤혁 기자
윤태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다. 검경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공개가 가능하다. 또, 피의자가 청소년일 때는 공개가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유정 살인사건과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 등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법무부는 윤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 등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만을 규정한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 등을 따져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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