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서울=뉴스1) 권헤정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내년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방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여가부가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여가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켰고 이번 개정안을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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