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중앙일보 채혜선 기자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처음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전무했던 남성 피해자만을 위한 전문 보호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올해 1개소만 운영한 다음 효과에 따라 확대한다는게 여가부 계획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도 10%에 달해 신규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주거지원 시범사업(10개소)과 치료회복프로그램(17개소)도 새로 지원된다.
'n번방' 사건 등에 등장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실태에 대한 조사도 처음 실시된다.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미성년 피해가 그동안 다수 확인돼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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