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추후 수령하여 회복하는데 쓰이는 돈으로 가해자는 최소한의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는 의미로 가해자의 선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래는 피해자 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가해자는 공탁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아예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문제가 벌어졌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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