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머니투데이 심재현, 김효정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데 그쳤던 만 13세 중학교 1~2학년 청소년이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소년법, 형법 개정안 추진을 확정, 발표했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소년범죄 사전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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