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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앞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스토킹' 역시 처벌받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과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들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처벌법개정안입법예고.hwp 33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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