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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서울신문 이태권 기자
법무부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범행 전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스토킹범죄합의해도처벌”…‘반의사불벌죄’폐지추진.hwp 14,8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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