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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우철희
법무부는 먼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서 접근 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살인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소아성기호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 치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동성범죄자치료감호확대추진.hwp 14,3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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