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겨레 오세진 기자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등이 거주지를 벗어나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접근해 피해자와 가족, 동거인 등을 해치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에 접근하여 침입하는 일이 많다보니 피해자의 주거 불안이 굉장히 심하여 이사를 원하는 스토킹 피해자가 최대 2명까지 입주가 가능한 크기의 임대주택에서 4개월 정도 보호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주거 이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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