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공간 최규위기자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섬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3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 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제도 개선>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해 영상물이 저장된 웹하드, 클라우드,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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