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머니s 이준태기자
살인, 성폭력 등 범죄에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스토킹범죄까지 확대된다.
17일 법무부는 현재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행한 이들에게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볍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들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을시 검사의 청구와 판결로 전자발찌를 착용시킬수 있고 징역형을 살고 출소 후 최장 10년동안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가 됐더라도 법원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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