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 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올해 4월부터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영상 증인신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피해자 등을 배려하여 비디오와 같은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하는 제도이다. 본래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 30조 제 6항에 근거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 녹화영상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 경험을 진술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 사업을 진행했다.
2. 성범죄 특별 가중 인자로 `성적 불쾌감` 변경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을 가중하는 기준인 `특별가중인자`에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 의결했다. 성적수치심은 과거 여성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사용된 단어이다. 법원은 이 단어가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별감경인자`였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부분도 삭제되었다. 앞으로는 합의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만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배상 절차 개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정보 노출 없이 배상받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 건당 인용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 배상명령이 인용되었을 때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되므로 가해자에게 신상이 노줄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배상명령 인용 시 피해자 신원 정보를 가리는 익명 송달을 도입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려 신속한 피해자 배상 절차를 마련했다.
4. 스토킹 가해자 석방 시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개선했다. 우선 구속영장 기각 등 가해자가 석방될 우려가 있을 때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순찰 강화와 CCTV 설치, 긴급 상황 시 지구대 또는 파출소 팀장이 선조치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한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방안 등도 도입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 경고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스토킹 행위 시에는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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