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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위한 '영상 증인 신문' 제도 전국 확대

  • 관리자 (appkorea249)
  • 2022-07-20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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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다음뉴스 사회 손구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영상증인 신문 제도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현재 서울과 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운영해 온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내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34개 해바라기 센터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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