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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다음뉴스 사회 손구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영상증인 신문 제도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현재 서울과 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운영해 온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내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34개 해바라기 센터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미성년성폭력피해자영상증인신문제도전국확대.hwp 376,3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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