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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 법원이 써온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2차 피해` 규정을 대폭 넓히고 군대 내 성폭력에서 상관의 가해 행동 범위도 확대했다.
친족.특수.주거침입강간양형기준.hwp 166,91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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