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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안내

  • 관리자 (appkorea249)
  • 2022-07-28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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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계레 임재희 기자

앞으로는 만 4살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다. 목욕장업자가 위반시 최대 영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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